매일신문

<직권중재와 최근 회부사례>

직권중재란 필수공익사업장 등의 노사 양측이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조정절차를 거치면 결과와 무관하게 노조가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있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 일 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현행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이 지정돼 있다.

만약 직권중재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노사 양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최근의 직권중재 회부 사례로는 28일 내려진 철도노조 분규의 경우 외에도 지난해 7월 병원노조 분규의 사례가 있다.

병원노조 분규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중노위가 중재재정 결정을 내려 분규를 강제 종식시킨 바 있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작년 8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12월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벌였던 분규처럼 일단 긴급조정을 거쳐 직권중재에 회부된 사례도 있다.

긴급조정이란 공익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성질이 특별한 사업장 등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다.

긴급조정이 이뤄질 경우 30일간 쟁의행위 재개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대상 공익사업으로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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