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인 엔프라니㈜는 자사와 광고모델계약을 한 모델 겸 배우 박시연씨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쟁업체 광고에출연했다며 법원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박씨는 지난해 3월 말 1년짜리광고모델 계약을 해 계약 만료 후 무상사용기간인 한달을 포함하면 올 4월 말 계약이 끝나는데도 올 1월 경쟁사의 TV 광고모델로 출연해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엔프라니는 박씨와 박씨의 계약체결 대행사가 당초 계약 내용에 약정된 대로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등을 합해 2억9천65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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