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한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시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 사실조사를 한 후 미거주자에 대해서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와 공부정리를 하게 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에 대해서도 일제정리 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2분의 1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정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4천566명,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는 4천9건에 1억9천190만 원이었다. 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은 3천750건에 5천616명에 달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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