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 운동,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 교통 물류 대란이 현실화됐다. 당장 1일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첫 KTX열차가 취소됐다. 철도공사 측은 파업으로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3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객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행히 서울 메트로(옛 서울지하철) 노사가 1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철도와 지하철의 동반파업으로 인한 교통 공황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이견을 두고 팽팽히 맞서 철도 파업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발, 28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철도 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한 파업이란 점에서 파장이 적지않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을 못 한다는 법에 정면으로 맞선 불법 파업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도 불법 파업에 대한 사법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난하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노정 간 격렬한 마찰이 예상된다.

직권중재 결정에 불복한 철도 노조의 파업은 우리 노동 운동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노동 운동의 한계와 원칙은 물론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국민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나 법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힘 겨루기에 나서는 동안 법의 권위는 떨어지고 국민의 불편은 커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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