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교사 사법권 너무 이르다

최근 당정회의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교사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면 중·장기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한다는 취지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 발생시 교사가 관련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고 교사로 하여금 지나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법경찰권이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문성이 별로 없는 교사에게 단속권이 아닌 수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자칫 사법권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학부모 소환권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출석 요구권과 벌금 부과규정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법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사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해 학생을 무소불위로 처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더 깊이 있게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한다.

최근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를 활성화해 학교 폭력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예방과 순화교육으로 함께 동참하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사법권만 부여한다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최영지(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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