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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문화재 출토…양성자가속기 사업 '복병'

양성자가속기 사업 터로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대로 선정됐으나 앞으로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지매입비 및 부대시설 비용 마련과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가 사업 추진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따른 옵션으로 추진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부지 및 부대시설은 사업유치기관인 경주시에서 제공키로 돼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의 경우 성토 및 매립지는 제외하고 직선거리가 가로 1천100m, 폭 400m가 되는 40만∼60만평 가량돼야 한다. 또 전력은 154KV,100MVA, 용수는 하루 1천t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주시는 부지매입과 연구지원 및 용수 시설, 전력설비, 진입도로 개설 등에 1천288억 원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경주유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41만1천여 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는 90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해 실제 부지 매입과 부대시설을 하는 데는 그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국책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부지 매입과 부대시설 조성 비용이 너무 많아 시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시는 우선 부대시설 설계 및 가속기 제작비로 추경예산 48억 원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다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도 관심사다. 만약 매장문화재가 출토돼 발굴을 통해 유적지를 보존하라는 결정이 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선정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부지선정 발표지역이 매장문화재 출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지역에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주시 이채경 학예사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로 결정된 곳의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는 시굴조사를 해야 정확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며 "지표조사 결과상으로만 볼 때 구역내에는 고묘군 2개, 유물산포지 1개, 와요지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화재 전문가들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초조사를 해야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발굴조사를 하는데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터를 매입해야 하고, 시·발굴 기간도 상당한 기간도 사업추진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사진: 양성자가속기 사업 부지로 확정된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대 전경. 이 인근으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신경주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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