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국회 오늘 폐회…비정규직·금산법'난항'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간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의 경우 당초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법사위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점거한 민노당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운 만큼 두 법안 모두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원들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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