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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역세권 개발법' 추진…활성화 기대

정부가 고속철도 역세권을 지정 개발하고 지원기금을 마련 운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이 마련되면 동대구역 역세권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주성영(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며 "역세권 지정과 개발에 관한 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2일 말했다.

법안은 '고속철도 역세권'을 고속철도역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지역으로 규정했다. 역세권은 해당 광역지자체장 신청을 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건교부 장관은 역세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역세권의 위치 및 면적, 지형도를 고시해야 한다.

법안은 또 '역세권개발 지원사업'을 역세권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 등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와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명시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 및 기반시설사업, 환승센터, 광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했다. 또 역세권 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에게 이주비와 손실액을 일정액 보조하는 주민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투자하는 유통 물류시설,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와 융자도 가능토록 길을 트고, 역세권에 입주하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건교부 장관이 매년 역세권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강제해 역세권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같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역세권개발지원사업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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