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총수없는' 기업집단 4곳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과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또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중 내부거래위원회에 '전원 사외이사-4명 이상'을 두도록 한 조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용요건도 현재 10억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로 바뀐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 집단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금여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기업 인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곳이 출자대상 예외인정 기업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