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법조항의 자구( 字句)나 호수 등에 오류가 생겼다면 본래 법취지에 따라 바로잡아 해석.적용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징계요구를받아 직무가 정지된 금산신협 임원들이 신용조합법(신협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낸징계조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협법의 오류는 새로운 법조항을 추가하는 법개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옛 신협법 89조 5항은 신협중앙회가 일선 신협을 검사할 수 있게 하고 89조 6항은 '신협중앙회는 89조 5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신협에 임원징계를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법을 개정해 '신협중앙회 지휘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신협은 금감위가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89조 5항에 추가하면서 기존의 89조 5항은 8 9조 6항으로, 기존의 89조 6항은 89조 7항으로 각각 밀려나게 됐다.
이럴 경우 '신협중앙회는 89조 5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라는 문장도 '신협중앙회는 89조 6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라고 손질돼야 하는데 입법 실무자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둔 것.
금산신협 임원들은 "89조 5항을 근거로 징계요구를 하려면 금감위 검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신협중앙회는 자체 검사결과를 근거로 징계요구를 했으므로 무효"라며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협법의 전체 체계와 개정 목적 등에 비춰보면 법개정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86조 5항'을 '86조 6항'으로 바로잡아 해석한다 해서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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