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싸움장 공사비 부풀린 건설사대표 징역3년

청도 소싸움경기장 건설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ㄷ종합건설 강모(64)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일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사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라며 "그러나 고령인 점과 소 싸움장 건설의 최초공로자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2년 5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한국우사회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붕막 공사비 31억원과 전산.방송시설 공사비 33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 법정구속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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