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불법파업'에 업무 방해로 징역형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지도부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과거 비슷한 파업사태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징역형 엄벌 = 노사문제로 인한 쟁의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3조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월28일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는데도 3월1일 오전 1 시 파업을 강행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1조가 철도노조 지도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7월 20일 중노위가 중재 회부를 결정한 이후인 21일부터사흘 간 파업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지하철공사 전 노조위원장 허모씨와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03년 노조 사무국장을 지내며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항소,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다중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003년 철도청 민영화 등 '철도구조 개혁' 저지를 위한 불법파업에 가담했다 해임·파면 등의 조치를 받은 노조 관계자 일부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구제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 6월28일부터 4일 간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했다가 파면된노조 전 간부 이모·김모씨가 낸 해임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법파업은 공무원의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상 결단에 속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없고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개선' 목적·'평화적' 방식 쟁의는 벌금형 = 노사협상이 차질을 빚어 파업이 발생했어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거나 쟁의 방식이 평화적인 점이 인정되면 정상을 참작해 법원은 대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사측이 교섭에 무성의하게 임했거나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는규정을 어기는 등 쟁의를 확대시킨 경우에도 파업 가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전 간부류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오모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무성의하게 임하는 등 쟁의발생에 어느 정도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를 조기에 철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04년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택배회사 지부에 근무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가 사측이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에맡기자 이를 저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사용자가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사측은 파업 기간에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해 피고인들이 이를저지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