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희대의 어린이 집단 실종'피살 사건인 '개구리소년' 사건이 오는 25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사건 발생 15년이 넘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게 돼 버린다. 1991년 3월 26일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이 마을 인근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가 실종된 지 어언 15년이 된 것이다.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 속에 묻혀져서 되겠는가. 경찰은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연인원 32만여 명을 투입,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년들의 유골도 사건 발생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한 등산객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반성과 함께 수사는 지속돼야 한다. 5명이나 되는 어린이가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노래와 영화로도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자아냈던 사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는 법 체계가 온당한 것인가. 논란은 당연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사건과 국민적 공분을 산 어린이 유괴'성폭행 사건 때마다 공소시효는 논란이 돼 왔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공소시효의 기점이 되는 살해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기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공소시효 연장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시효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미국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아 30년 만에 붙잡은 연쇄 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었다. 범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만인의 안전과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반인륜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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