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끝난 철도 파업사태와 관련해 징계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공사가 파업 초기 간부급 387명에 이어 근무지 이탈 노조원 1천857명 등 2천244명을 대량 직위해제한 데다 이철(李哲) 철도공사 사장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대량징계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봐주겠지'하는 관행이 통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강력 조치하겠다"는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미복귀 조합원은 사규 등에 따르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측은 5일 철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중 직위해제당한 노조원 가운데 복귀 우선 순위자에 한해 직위해제를 풀어 현장에 복귀토록 조치 하는 한편 파업 가담 정도에 따른 경중 선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대상은 대략 공사가 정한 최종 복귀시한인 2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으로, 약 1만2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이철 사장은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로 파업 중 손실액에 대해 개개인에게 까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파업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조가 자진 업무에 복귀했고 대량 징계 사태가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다소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복귀자 가운데 상당수 조합원이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이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또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하지 않은 채 업무복귀 후 현장 투쟁을 천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노조원에 대량 징계에 나설 경우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청 시절이던 2002년 파업 때는 노조간부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는 경고조치했다.
2003년 사흘만에 끝난 파업에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징계 규모가 커져 파면 58명, 해임 21명, 정직 40명, 감봉 14명 등 133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직위해제 규모는 630명이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철도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징계에 관한 논의는 추후 문제"라며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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