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한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를 강단에서 내쫓은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수 홍모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수인 원고가 졸업작품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성희롱은 물론 성추행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행한 언동을보면 비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소 여학생들에게 신체 접촉과 외설스런 언행으로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보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권유적인 언동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표현인데 원고의 언행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모 대학 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4학년 A( 여)씨에게 졸업작품을 지도한다며 일요일에 연구실로 부른 뒤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입을 맞추고 껴안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학교측은 홍씨가 평소 여학생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잦고 수업시간에 성적인 언행을 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에게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자 해임했다.
홍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성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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