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의사들도 공중 보건의나 공익 법무관처럼 현역 복무 대신 장교 월급을 받으면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공익 수의사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등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익 수의사 운용 계획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 수의사는 공중 보건의 등과 마찬가지로 3년간 대체 복무해야 하며 복무기간에는 연간 1천662만 원(중위 1호봉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농림부는 수의사 면허 취득자 중 올 연말께 공익 수의사로 선발되는 150명가량을 내년 5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현장 배치해 축산농가 질병예찰을 비롯한 가축 방역과 축산물 검역 및 위생검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공익 수의관 제도는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갈수록 중요시되는 방역과 검역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올해 현장 배치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연으로 도입이 늦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전체 234개 시·군·구 중 수의직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68%인 159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익 수의사제의 도입으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매년 150명씩 배치, 3년 뒤부터 총 450명 규모로 공익 수의사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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