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강제징용 사망자 1인당 2천만원 지원

정부는 일제때 해외로 강제징용됐다가 징용기간에 사망한 피해자 1인당 2천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피해자 지원 방안을 8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8일 오전 10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양삼승 변호사)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은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약 103만명중 징용기간에 사망 또는 부상한 10만여명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귀국한 90여만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의료지원 등 사회 복지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징용기간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지원금 액수를1인당 2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8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액수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또 미불임금 지원과 관련, 1엔을 120엔으로 환산한 1990년대 대만 사례를 참고해서 적절한 액수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 후 이뤄진 우리 정부의 보상이 미흡했다는 인식 아래 도의적.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결정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과정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나 피해자 단체 등이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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