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친일파 이완용·민영휘·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획득한 부동산에 대해 각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임차, 저당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1천500만원 상당)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등 약 1천600평이다.
정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확보한 친일 조상의 부동산을 일단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은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가 친일 후손의 땅인지 모르고 구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민영휘의 후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된 토지 외에 국가에 승소한 광주시오포읍 문형리 땅과 남양주시 일패동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수용하거나 제3자에팔아 막대한 돈을 챙겼다.
검찰과 법무부가 지난달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후손 재산 찾기 소송 중지 신청을 낸 것이 친일파 후손에 대한 국가 재산 이전을 막으려는 방안이라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후손 의심 재산 관련 소송은 서울고검 8건을 포함해 전국 13건이다.
법무부는 "향후 자료 조사 등으로 친일 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은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밟고,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러·일 전쟁 개시 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이를 알면서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소유로 귀속토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맡게 되며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국가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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