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경북도 내 지자체들은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초·중·고에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세 수입의 2%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칠곡군의 경우 매년 최고 7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칠곡군은 10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제정은 지난해 10월 영천시가 도내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산시는 올해 추경에서 3억 원을 확보해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미와 안동시도 지난 2월 조례제정을 마쳤으며, 봉화군은 교육발전기금 조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발족 등으로 지난해까지 4억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반면 포항시는 지난 6일 조례제정이 발의됐으나 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됐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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