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수부 인력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는 등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에도 불구하고 물증 잡기가 쉽지 않아 선거사범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강화된 선거법으로 공천 헌금 전달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이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 데다 대구·경북 경우 특정 정당 일색의 선거전으로 정당 간 과열현상이 적은 점도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중반부터 연말까지 선거사범 7명을 적발했으나 올들어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다 이달 들어 검찰에 접수되는 선거관련 고소·고발도 전무한 실정.
여기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도 검찰 입장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탈락자 중심으로 공천 과정에서의 비리가 일부나마 새어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정당소속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치열하게 경합할 경우 선거법 위반 사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현금전달은 30만 원, 식사접대 등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거단속과 관련, 대구지검은 9일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10일 대구지검을 방문, 선거사범 단속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은 선거상황실 설치와 함께 공안부 빛 공안업무지원팀으로 편성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확대해 특수부 및 수사과 직원까지 투입하는 단속체제와 지역별 책임수사 지휘체제를 구축,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
검찰은 선거 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조직폭력배 관리 방식으로 특별관리하고 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기봉 공안부장은 "당비대납·당원모집 선거사범과 사이버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검찰청 홈페이지나 신고센터(053-740-4400) 등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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