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엄마 동거男이 성폭행…9년만에 배상판결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년 남성에게 20여 차례나 성폭행당한 소녀가 성인이 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딛고 소송을 내 9년 만에 배상판결을 받았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A(21·여)씨는 12세였던 1998년 정신장애가 있었던 어머니와 동거한 이모(당시 49)씨로부터 20여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방에 혼자 남는 경우가 잦았던 '소녀 A씨'는 이씨의 성적 노리개가 됐다.

이씨는 잠겨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추행하는가 하면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워 다른 곳에서 자고 온 A씨에게 "외박을 했으니 몸을 검사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성폭행의 충격을 못 이겨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한 적도 있었던 A씨는 수치심 때문에 '과거'를 묻어두려 했지만 성년이 된 뒤 외삼촌의 권유를 받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A씨의 고소로 이씨는 구속기소돼 작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으나 A씨가 수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소송조차 낼 수 없었던 A씨 측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준다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단 측의 지원에 힘입어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최근 "이씨는 A씨 측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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