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기간이종전보다 4개월 단축돼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단죄노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8일 형사재판장 회의를 열어 당선자가 피고인인선거법 위반 사건은 접수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올해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선거법 위반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재판부 전체와 법원 차원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담당 재판부가 모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등 1년이내에 처리하도록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범에게는 확정판결까지 2 ∼3년이 걸리는 등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재판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이 선거사범을 법정 처리기간의 3 분의 1 시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신속재판' 분위기가 전국 지방법원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지법은 또 인신구속과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조직폭력·청소년 대상 성폭력·부패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영장 발부가 필요한범죄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 기각을 늘리기로 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합당한 처벌을 위해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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