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를 보이던 산모가 숨져 유족들이 조리원의 늑장신고 때문에 응급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S산후조리원 동수원지점 1인실에서 산모 K(3 3)씨가 바닥에 누워 거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으나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숨졌다.
K씨를 발견한 직원은 "방문이 열려 들어가 보니 옆으로 누운 K씨가 눈을 뜬 채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손을 부르르 떨고 있어 퇴근한 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고 말했다.
남편 S(36)씨는 "산후조리원의 관리과실과 근무태만으로 응급치료가 30분이나늦어져 아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K씨는 직원에게 발견될 당시 섭씨 39.1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심하게 떨고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직원은 119 에 신고하는 대신 퇴근한 원장에게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는 전화를 받은 원장이 급히 조리원으로 돌아온 후에야 응급조치를 받을 수있었고, 조리원측은 발견 30여분이 지난 오후 8시3분 전화로 119구급대를 불렀다.
119구급대는 4분만인 오후 8시7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K씨는 심장박동과 동공반응이 정지된 의학적 사망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조리원의 한 직원은 "K씨가 그 동안 유방통증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긴 했지만 어제 낮에도 식당까지 걸어나와 식사를 할 정도로 특별히 이상한 징후는 보이지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산모를 포함해 산모와 신생아 18명이 생활하고 있던 이 조리원에는 간호사출신 원장을 제외한 7명의 직원이 2-3명씩 나눠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K씨가 이상상태로 발견될 당시 야간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K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산후조리원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아주대 응급의학과 민영기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에게 30분은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호흡을 못 해 산소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5분 만에 뇌사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일부 선진국처럼 산후조리원 같은 준의료기관에는 응급처지능력이 있는 직원을 둬야 이번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산후조리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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