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차화연씨가 '허위로 작성된 인터뷰를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여성 월간지 3개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는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 차씨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초상권과 사생활 등을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매를 막을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씨는 1986∼87년 TV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누린 뒤 은퇴했으며 최근 이 드라마가 리메이크되면서 3개 여성 월간지가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발매하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