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국세 환급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징세과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전산장애로 환급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며 현금 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후 금융인증번호를 불러주고 비밀 번호를 입력토록 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일 서울시 도봉구의 김모 씨가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45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징세과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후 현금지급기 앞에서 자신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입력하고 비밀 번호를 누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직 피해 접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환급 통보 메세지는 세무서명과 인터넷 주소만 표시돼 있고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토록 돼 있으며 환급금은 납세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환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과 관련 문자메세지나 전화가 걸려오면 대구국세청(350-1322~5)이나 관할 세무서로 먼저 확인 전화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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