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불법선거혐의로 경주시장 선거 출마희망자 모씨의 사무실에 대해 8일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선거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씨 측근이 2주일 전 경주 한 식당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후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모후보 측은 "정당 공천을 앞두고 상대 후보 측의 음해를 받았다"며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압수됐던 서류도 9일 모두 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주·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