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지난 해 1천430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줬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과한지 건강보험 비대상으로 받은 진료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진료 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찾기 일환으로 지난 2002년 12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결과,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불토록 조치한다.
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538건(병원급 이하 대상) 가운데 환불 조치된 건수는 140건에 이르며 환불은 MRI, CT, 영양제, 수술료 등의 건강보험 비적용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것. 진료비용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대구지원으로 우편, FAX,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053)750-9342.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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