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학교옆 건축소음 수업권 침해"

학교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 등에 시달렸던 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 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결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1.2학년 학생 200여명이 소음 등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인근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촌중 인근 재개발 공사가 유발하는 소음 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기힘들 정도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이 같은 결정의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래 학교 내 소음 수준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다 굴착공사가 계속될 경우 소음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측이 학교 주변에 설치한 13m의 방음벽은 오히려 일조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 공사가 침해하는 것이 환경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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