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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미공개 정보로 영남제분 투자 의혹"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투자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9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남제분 투자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월 영남제분을 자산관련주로 분류, 투자가능 종목군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는 자산가치 상승 예상과 관련, 영남제분이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8의 7에 소유한 2천500평 규모의 대지에 대해 토지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장부가가 45억 원(평당 180만 원)에서 250억 원(평당1천만 원)으로 190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대연3동 부동산의 상업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공람의견서를 작년 3월 7일과 25일 두 차례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21일에 부산시가 토지변경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공시하자, 같은 달 30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람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측은 "공람의견서는 시와 당사자 외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인데도 교직원공제회가 어떤 경로로든지 이를 알고 투자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정상적 투자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측은 또 "토지변경 요구가 거절된 작년 9월 21일 이후에도 공제회는 8차례에 걸쳐 영남제분 주식 60만9천여 주를 매입했다"면서 "이는 영남제분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을 내렸지만,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투자했다는 공제회측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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