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거사위 100일…규명신청 2천건 돌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진실규명 신청건수가 2천건을 넘었고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이 3분의 2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진실위는 출범 100일째를 맞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이번 달 8일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건수가 총 2천19건에 달하며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집단희생(집단학살) 사건이 전체의 77.5%(1천564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대부분은 '국민보도연맹' 등에 연루된 것으로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과 '경기 고양 금정굴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과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사형선고 사건 등을 포함해 156건(7.7%)으로 민간인 집단학살의 뒤를 이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이 저지른 테러·폭력·학살사건이 71건(3.5%),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내용 44건(2.2%),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41건(2%)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기관 소관 사건 등 143건(7.1%)이었다.

과거사위가 직접 규명을 신청한 773건(38.3%) 외에 지역별 접수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광역시·도를 통해 접수된 총 1천246건(61.7%) 중 전남도가 431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관련 및 함평·완도등지의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접수가 많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쟁 영향을 적게 받은 강원도와 울산시는 진실규명 신청이 각각 14건(0.7%)으로 가장 적었고,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많게는 180건부터 적게는 23건 접수된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사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를 위해 설립된 법정(法定) 국가기관으로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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