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진실규명 신청건수가 2천건을 넘었고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이 3분의 2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진실위는 출범 100일째를 맞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이번 달 8일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건수가 총 2천19건에 달하며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집단희생(집단학살) 사건이 전체의 77.5%(1천564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대부분은 '국민보도연맹' 등에 연루된 것으로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과 '경기 고양 금정굴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과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사형선고 사건 등을 포함해 156건(7.7%)으로 민간인 집단학살의 뒤를 이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이 저지른 테러·폭력·학살사건이 71건(3.5%),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내용 44건(2.2%),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41건(2%)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기관 소관 사건 등 143건(7.1%)이었다.
과거사위가 직접 규명을 신청한 773건(38.3%) 외에 지역별 접수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광역시·도를 통해 접수된 총 1천246건(61.7%) 중 전남도가 431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관련 및 함평·완도등지의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접수가 많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쟁 영향을 적게 받은 강원도와 울산시는 진실규명 신청이 각각 14건(0.7%)으로 가장 적었고,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많게는 180건부터 적게는 23건 접수된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사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를 위해 설립된 법정(法定) 국가기관으로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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