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 임원이 비리로 처벌받을 경우 올해이후 받은 성과금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마련,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224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상임임원에 대해 직무상의 비리로 금고 등 일정 형량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회수하는 벌칙조항이 포함된 직무청렴계약을 맺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연봉은 8천만 원, 성과금은 최고 1억6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009년에 직무비리로 처벌받는 경우 올해부터 3년동안 받은 성과금 4억8천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임원이 비리로 처벌받아도 면직 이외의 조치는 당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또 채무보증이나 손실보증, 협약·협정체결 등으로 미래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계감사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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