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경선에서 일반여론 대신 당원투표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 국회의원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공천에 탈락하면 탈당이나 당적 변경을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어 횡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대구시·경북도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30%, 일반 시도민을 배제한 1천 명 이상 당원투표 70%를 각각 반영하고, 광역의원 경선도 기초단체장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당원투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한 당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회의원 뜻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등을 갖춘 신진인사들 진입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도당 공천심사위원인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당원투표 비중이 너무 높아 자칫 금권선거로 경선 분위기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중이 적어도 50대 5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경선 탈락자뿐 아니라 일반 심사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당적 이탈 또는 변경 등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선거출마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제약을 가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청송의 한 기초의원은 "공천 탈락시 탈당이나 당적 변경을 못하게 해 무소속 출마까지 가로막는 서약서는 과거 노비문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며 "공천 신청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출마희망자도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려다 '서약서'를 본 뒤 공천 신청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탈락하거나, 경선을 대체한 여론조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만 무소속으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 심사탈락자들은 무소속 또는 다른 당을 통한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천신청자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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