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환)는 1 4일 사고로 숨진 처남의 유족보상금을 탐내 어린 조카들을 상대로 송사까지 벌이며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로 손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처남 백모(당시 36세)씨가 공사장 사고로 숨지자 유족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백씨의 전 부인 김모(30.여)씨를 찾아가 백씨의 사망사실을 숨긴채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라며 1천만원을 주고 상속포기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해초 백씨와 이혼하고 오빠 집에서 두 딸(8, 6세)을 어렵게 키우고있던 상황이어서 의심없이 상속포기각서를 썼고 손씨는 이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백씨 회사측과 보상금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손씨를 의심해 김씨에게 백씨 사망사실을 알리고 보상금 1억3 천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김씨와 자녀들은 손씨와 백씨 가족들이 사망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백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보상금 가로채기에 실패하자 지난해 10월 다른 가족 2명과 짜고 백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거짓 차용증서 3장을 작성, 두 조카(백씨의 딸)를 상대로 빌려준 돈 1억1천50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또 '김씨가 상속의사를 속이고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손씨 등 계좌의 차용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허위작성 사실을 비롯해 손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조카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까지 속이며 보상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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