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7일부터 공개된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1일간이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고시됐지만, 올해부터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난 1월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이 기간 중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올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전년보다 17.8%,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5.6% 올랐다.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을 방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 최종 공시된다.
또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다시 받은 뒤 이의신청분에 대해선 6월 30일 최종 가격이 확정된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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