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5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조모(22)씨와정모(22)씨 등 공익요원 2명을 구속하고 조씨의 여자친구인 이모(19.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12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국도에서 고향 친구사이인 정씨와 이씨, 김모(19.여)씨 등 3명을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 김씨가 숨지자 정씨가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 1억4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정씨의 아버지 차량을 타고 가던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정씨가 운전면허가 있는데다 가족특약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는 점을 노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자 조씨는 정씨에게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지만 보험금은 모두 숨진 김씨쪽에 지급된데다 이후 조씨가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끝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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