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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공고…기초단체장 1억4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 증가한 평균 1억4천700만 원으로 14일 확정 공고했다.지역별 선거비용제한액은 230개 시·군·구 중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가 3억4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수가 9천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655개 광역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1선거구와 수지구 제4선거구가 6천만 원으로 최다였고, 인천 옹진군 제1선거구 등 8개 지역이 4천100만 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천700만 원으로 2002년 때보다 34% 증가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구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200만 원으로 34% 증가했고, 이중 경기가 5억7천400만 원으로 최다, 제주가 6천800만 원으로 최소치를 보였다.

1천28개에 달하는 기초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평균 4천만 원으로 2002년 때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구는 평균 4천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며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1% 증가한 평균 13억9천만 원으로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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