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 비방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건설 및 분양업체 K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2명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정 사이트에 불만 의견을 교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돼 분양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도 피고들을 포함한 상가 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돼 상가 분양자들에게만 제시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청와대 비서실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2년 서울 시내에 지상 9층·지하 7층의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추가 분양이 진행되고 면적도 분양상담할 때와 차이가 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인터넷 포털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김씨 등은 이 사이트에 2004년 6∼8월 '추가 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서울지검 특수부가수사하도록 하겠다'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비방성 글을 10여건 올렸다.
K사는 이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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