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회사건물 앞에서 농성을벌이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대구지하철공사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10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노조의 합법적 노동쟁의 기간에 노조대표를 구속한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려는 행위이며 공권력 남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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