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속 40km 이상 '단속' 카메라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최근 시속 40km 이상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이를 모르고 운행했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3동으로 넘어가는 내리막길로 서울경찰청은 1월16일 이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 이후 무인카메라에는 열흘만에 무려 2천500여건의 과속차량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250여건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의 하루 평균 대당 적발건수 5건의 50배를 웃도는 수치다.

운전자들은 일반 시내도로의 경우 통상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는 평소 60km로 운행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40km로 규제하는 바람에 '과속' 으로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35)씨는 "수년째 이 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건 알았지만 제한속도가 40km인지 몰랐다"며 "경찰이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도로가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인 데다 내리막길이어서 사고의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제한속도를 40km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한속도는 40km이지만 실제 15km 초과 속도부터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 앞에 3~4개의 예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