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15일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속칭 '알박기'를 통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재건축조합 간부로 있으면서 시세보다 6배나 비싸게 땅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데다 결과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조합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들을 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일대에 추진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평균 매매가가 평당 470여만 원인데도 속칭 '알박기'로 시행사에게 자신 소유의 땅 4평 가량을 평당 3천만 원에 팔아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시행사 및 주민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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