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사이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색하고 조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 비방·흑색 선전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링크해 지지 또는 선전하는 행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학·경력을 기재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1건의 사이버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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