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 불법 배포 네티즌 기소유예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영화를 불법 복제·배포한 네티즌들을 대부분 기소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알려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말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업체 N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업로드해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네티즌 8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이거나 곧바로 파일을 삭제한 사람, 영화사와 합의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국내 개봉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판권자인 미디어필름 인터내셔널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

영화업계와 관련 포털이 영화파일을 불법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불법배포 당사자를 직접 고소해 형사처벌을 유인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수의 네티즌이 연루된 영화 다운로드 고소 사건에 대비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1월 불법 다운로드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영화사 관계자는 "영화를 불법 복제·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영화업계의 대응이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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