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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여성' 구하고 성폭행…징역 5년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태성욕자를 만난여성을 구해준 뒤 강도로 돌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월14일 대전 서구 탄방동 모 백화점 앞에서 변태성욕자를 만난 이모(24.여)씨를 구해준 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접근, 인근 공원에서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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