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연구승인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면서 생명윤리법상 연구승인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황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부칙 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계속해 왔다.
생명윤리법은 법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3항에서 법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게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월12일 연구승인을 받을 당시 황 교수는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올해 1월12일 사이언스지가 조작으로 드러난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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