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주문한 뒤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 사기)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동구 상일동 김모(51·여)씨의 중국음식점에서 볶음밥을 주문한 뒤 "김치에서 유리조각이 나와서 혓바닥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해 치료비를 챙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받고 있다.
박씨는 인근 병원 치료비로 김씨에게 약 4만원을 받은뒤 몇 시간 후 다시 김씨의 중국음식점으로 찾아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로 2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김치에서 유리조작이 나왔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관내 요식업협회에 전화를 걸었고 최근 강동구내 중국음식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음식점 주인들이 속을 것 같아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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