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러시아 음대 석·박사 120여명 '적발'

국내 사설학원에서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박사학위증을 사들여 학위등록까지 마친 대학 교수와 강사·교향악단 단원 21명을 포함, 가짜 음악 석·박사 1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 120여명을 모집, 수천만원씩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등)로 서울R음악원 대표 도모(5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씨가 설립한 사설학원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사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한 서울 모 대학 조교수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도씨의 학원에서 러시아 H음대의 가짜 석사학위증을 취득한 100여명도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짜 박사학위 발급에 가담한 러시아 V음대의 총장 Z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겸 유학알선업체인 서울R음악원을 설립, 러시아 대학의 석·박사학위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도씨는 이들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가짜 석·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대 음대 총장 Z씨는 교수 1∼2명과 함께 연간 10여일 가량 한국을 찾아와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게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도씨의 음악원이 마치 러시아 음대의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위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도씨와 Z씨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유기적으로 협력, 전반적으로 점검 및 수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박사학위가 학술진흥재단에 그대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별다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학위등록을 할 때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증명원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실질적 심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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