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줄기세포 오염' 연구원 실수 결론

작년 1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발생했던 줄기세포 오염은 서울대 연구원들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는 쪽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줄기세포 고의 오염 가능성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줄기세포 오염 사고에 대해 결론을 냈다. 그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2∼7번(NT-2∼7)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오염사고가 저질러졌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책임자인 김선종 연구원이 오염사고를 일부러 내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광범위한 소환 조사, 김선종 연구원과 서울대 연구원들 간의 대질신문, 황 교수팀의 실험노트 분석 등을 통해 초급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균이 들어가는 바람에 줄기세포가 죽게 된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염사고의 최초 발생일도 당초 알려진 2005년 1월 9일보다 사나흘 이른 1월 5 ∼6일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잘못으로 처음 오염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를 잘못해 1월 9일께 사고가 전체 줄기세포로 확대됐고, 줄기세포팀장이던 권대기 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황 교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소환 조사에서 실토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황 교수팀의 1번 줄기세포(NT-1)가 적어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수사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인지, 체세포 복제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문분석 결과 등 데이터가 조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검찰의 임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 일본 검찰의 의견까지 수렴해 형사처벌문제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검찰에서는 논문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일본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에 의해 제출됐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의 의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수사는 현재 90% 가량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번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다음 달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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