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 판·검사, 변호사 전직에 '제동'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에 대한 등록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계 혐의로 퇴직했다고 인정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조사자료 등을 요청한 뒤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관 예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법조 브로커 근절 차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과 국고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에 버스전용차로, 버스 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환승시설 등을 추가하는 시행령개정안도 각각 처리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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