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학 알선업자를 통해 러시아 음대에서가짜 석·박사 학위를 돈 주고 산 120여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짜 박사 학위를 돈 주고 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음대교수 A씨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강사 B씨, C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학위증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러시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연주학 박사이기 때문에 레슨을 많이 받았다. 한 학기에 30시간이 넘게 레슨을 했고 논문도 50~90쪽씩 작성했는데 일방적으로 가짜라고 매도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은 우리가 돈으로 샀다고 하지만 가짜인 줄 알고 돈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연락사무소 같은 학원에서 학위를 딴 게 불법이라면 인정하겠지만 학위 자체를 가짜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몇 시간 레슨으로 국내에서 외국 대학 박사 학위를딴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조사 받을 때 러시아에서 오래 공부하지 않아 찜찜하지 않느냐고 검찰이 물어봤지만, 가짜인 줄 알고 속여서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로 찜찜할 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학위가 가짜라고 통보하면 구속된 유학알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러시아에서는 연주로 박사급이 되면 박사 학위를 인정한다. 가짜라는걸 알고서 어떻게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논문 심사도 러시아 교수들이 30분이상 자신들만 모여 토론을 하는 등 엄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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