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방자치단체가 차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산정에 따른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의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20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연봉)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평균일당을 적용하고 회기 80일, 지역구활동일수 50일에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총 3천500만 원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단체장(3급 부이사관 25호봉) 연봉 6천150만 원을 일당으로 환산한 16만8천원을 정례·임시회기인 80일과 지역구활동일수 50일 등 130일에 곱하고(16만9천 원×130일=2천180만 원), 이에 연간 의정활동비(1천320만 원)를 더하면 3천500만 원이 된다.
또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3천500만~5천만 원대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유급화에 따라 의원들의 의안 발의시 주민공청회, 겸직금지, 주민소환제 등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고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폐지, 올해 의정비 소급분(1∼6월)은 공익기금으로 기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결정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 왔지만 지자체들이 다른 시군의 결정을 지켜보는 등 눈치작전만 펴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터무니 없는 의정비 산정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급여를 3천700만~4천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전남 순천시는 지난 17일 의정비를 현 수준과 비슷한 연봉 2천226만 원(현행 2천120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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